`워크아웃` 결국 폐지… 기업 줄도산 비상

김경렬 2023. 10. 15.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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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 관련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결국 15일 일몰되면서 금융권에 비상이 걸렸다.

예상보다 더딘 경기회복으로 기업들의 구조조정 압력이 커진 상황에서도 연장에 실패한 것이다.

워크아웃은 채권단이 75% 이상 동의로 일시적 유동성을 겪는 기업에 만기 연장과 자금 지금 등을 해주는 제도다.

하지만 워크아웃 제도가 없어지면서 구조조정이 필요한 기업의 선택지는 법정관리만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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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 결국, 15일 실효
'금융권 자율협약' 이달 중 가동
금융위, "재입법 추진"
자료=한국은행

워크아웃 관련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결국 15일 일몰되면서 금융권에 비상이 걸렸다. 예상보다 더딘 경기회복으로 기업들의 구조조정 압력이 커진 상황에서도 연장에 실패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공백을 메우기 위한'플랜B'로 채권금융기관들이 참여하는 자율 운영협약을 이달 중 가동한다. 하지만 자율협약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때문에 워크아웃보다 기업의 구조조정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는 어려워 시장 혼란이 예상된다,

기촉법은 외환위기를 거치며 워크아웃 제도 시행을 위해 2001년 한시법으로 제정됐다. 이후 실효와 재제정을 거치며 6차례 운영됐다. 이번에 또다시 연장이 불발돼 효력을 잃게됐다.

워크아웃은 채권단이 75% 이상 동의로 일시적 유동성을 겪는 기업에 만기 연장과 자금 지금 등을 해주는 제도다.

그동안 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은 투트랙으로 진행됐다. 워크아웃과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다. 하지만 워크아웃 제도가 없어지면서 구조조정이 필요한 기업의 선택지는 법정관리만 남게 됐다.

법정관리는 대규모 채무 탕감이 불가피한 회사가 선택하는 최후의 수단이다. 수주 계약 해지나 외환 거래 중단, 입찰 참여 제한 등 상거래도 지속되기 어렵다. 때문에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은 법정관리보다는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고 정상적인 기업활동도 이어가는 워크아웃을 선택하는 편이 유리하다.

금융위는 기촉법 재입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채권금융기관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기업구조조정 운영 협약을 체결해 입법 공백기에 대응하기로 했다.

은행권은 '채권은행 운영 협약(은행연합회 모범규준)'이 있어 기촉법 실효 후에도 공동관리 절차를 통한 워크아웃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다른 금융권의 경우에도 기촉법 실효에 대비한 자율협약안을 이미 마련해 뒀으며 이달 중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미 사전협의를 통해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라며 "과거 실효 시에도 자율협약으로 워크아웃 수요에 대응했던 선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계기업들의 줄도산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말 내놓은 '금융안정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외부감사 기업 2만5135개 중 이자보상배율이 3년 연속 1 미만인 '한계기업'은 3903개로, 전체 기업의 15.5% 수준이었다. 이자보상배율은 영업이익을 총이자비용을 나눈 지표로, 1을 넘지 못하면 번 돈으로 이자조차 내지 못했다는 뜻이다. 한계기업 비중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4.8%였다가 지난해 통화긴축 여파로 다시 상승하고 있다.

기업 파산도 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오기형 의원실이 대법원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전국 법원에서 접수한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1034건이다. 이는 작년 동기(652건) 대비 54% 급증한 수치다. 지난해 연간 건수(1004건)보다도 많고,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던 2020년 1069건에 육박했다.

힌편 금융위는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에 보고한 자료에도 "최근 경제 여건 악화 속에 코로나19 지원 종료로 인한 한계기업 증가 전망을 감안할 때 워크아웃 제도 존치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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