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특례법 시행 전 성인된 피해자···대법 “공소시효 연장 안 돼”
아동학대 범죄 피해자가 성인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늦추는 ‘아동학대 특례법’ 조항은 피해자가 시행 전 성인이 됐다면 소급 적용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과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면소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면소란 일정한 사유가 있어 유무죄를 묻지 않는 판결이다.
A씨는 2007년 1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함께 살던 미성년 조카 B씨를 야구방망이 등으로 때려 학대한 혐의로 2019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시효는 7년이다. 단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34조1항은 ‘아동학대 공소시효는 피해아동이 성년이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는 공소시효 정지 규정을 뒀다. 이 조항은 2014년 9월 시행됐다.
재판에선 이 특례법을 A씨에게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993년생인 B씨는 A씨로부터 신체적 학대를 당할 당시 15~19세 미성년자였으나 특례법 시행일에는 이미 성년이었다.
1심은 폭행과 강요, 상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처벌하는 아동복지법 위반죄는 면소로 판결했다. B씨는 2013년 7월 성년이 됐고, 그로부터 약 1년 뒤 공소시효 정지 조항이 신설됐으므로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2심 법원도 “특례법 조항 시행과 무관하게 피고인의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행위에 관한 공소시효는 범행 종료 시부터 중단없이 그대로 진행됐다”며 “공소제기일인 2019년 7월 당시 이미 7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면소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아동학대처벌법 시행 이전 피해아동이 성년에 도달한 경우 공시시효 진행이 정지되지 않는다는 점을 최초로 설시한 판결”이라며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공소시효 정지에 관한 특례조항을 적용함에 있어 피해아동의 실질적 보호라는 가치와 법적 안정성·신뢰보호원칙 사이 조화를 도모했다”고 설명했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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