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소식]제16호 금연아파트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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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는 충무공동 '포레스트부영'아파트를 제16호 공동주택 금연구역(금연아파트)으로 지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이다.
포레스트부영 아파트는 세대주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진주시 16번째 금연아파트로 지정됐으며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4곳 모두 금연구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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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시는 충무공동 ‘포레스트부영’아파트를 제16호 공동주택 금연구역(금연아파트)으로 지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이다.
포레스트부영 아파트는 세대주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진주시 16번째 금연아파트로 지정됐으며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4곳 모두 금연구역이다.
향후 3개월 기간 동안 홍보 및 계도를 거쳐 2024년 1월 16일부터 금연구역 흡연 적발 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진주시 보건소는 지정된 금연아파트 내 현수막 및 금연표지판 설치 등을 지원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금연아파트 지정 사실을 홍보한다.
이외에도 금연길라잡이 운영 및 보건소 금연클리닉 홍보로 흡연자의 금연을 도우며 금연지도원의 지도점검 등 적극적으로 금연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진주시, ‘제1기 학생 기자단’ 모집
진주시는 오는 16일부터 26일까지 아동의 참여권 보장과 아동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제1기 진주시 학생 기자단’을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신청 자격은 기자, 아나운서, PD, 작가 등 저널리스트의 꿈을 가진 아동 또는 아동 관련 이슈 및 기자단 활동에 관심이 있는 관내 12세에서 17세까지 청소년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시는 서면 심사를 통해 20명 이내의 기자단을 선발할 예정이다.
학생 기자단으로 선정되면 2개월간의 언론교육을 통해 ▲ 지역 내 아동·청소년 활동 소식 전달 ▲ 진주시 행사·축제 현장 취재 ▲ 학생 기자단 활동지 제작 및 발간 등 다양한 활동을 한다.
기자증과 취재수첩 등 기자 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며 언론기관 견학 기회 제공 및 우수 기자단원 표창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공감언론 뉴시스 jkg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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