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전세사기’ 신고 400건 넘어…경기도, 전수조사 착수

최인진 기자 2023. 10. 15.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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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와 협의해 피해 주택 상세 파악
선제적 대응으로 피해 최소화
경기도가 지난 13~14일까지 ‘수원 정모씨 일가족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대상을 한 현장 설명회에 400여명이 참여했다.

‘수원 전세사기 의혹’ 사건과 관련해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수가 400건을 넘어섰다. 경기도는 피해 주택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에 지난 13일까지 들어 온 수원 전세사기 의혹 사건의 임차인 피해 신고는 모두 408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10~13일 나흘 동안에만 163건이 늘었다.

잠적한 임대인 정모씨 일가(법인 포함)로부터 빌라나 오피스텔 등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한 임차인들로 20~30대가 대부분이다.

경기도는 신고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정씨 일가 소유 주택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정씨 일가의 주민등록번호와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 국토부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등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선제적으로 전체 주택과 임차인 현황을 파악해 신속히 대응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경기도 관계자는 “전세피해지원센터 등을 통해 도가 파악한 피해 주택만 정씨 일가 소유만 최소 20여채, 관련 법인은 20여채에 달하고 있다”며 “해당 주택에 대해서는 현장 실태조사를 벌이고 임차인들에게 통지해 대응토록 안내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현재 도가 추정하는 피해자가 760명은 될 것 같고 신고도 계속 늘고 있는 만큼 선제적인 전수조사를 통해 정씨 일가와 법인의 소유 주택 규모와 근저당 설정 상황 등을 정확히 확인해 능동적으로 대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기도가 13~14일 팔달구 옛 청사에서 개최한 관련 피해자 설명회에는 400여명이 찾아 상담이 이뤄졌다. 설명회에서는 전세사기 피해 접수와 지원 대상 결정 절차, 특별법에 따른 피해지원, 경·공매 진행 절차 등을 안내했다.

경기도는 전세 피해자에 대해 자체적으로 긴급생계비(100만원)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피해 주택의 관리 주체가 없어 승강기나 건물 관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긴급 관리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최인진 기자 ijcho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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