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횡령한 상인회 간부 벌금 500만 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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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상인회가 보유한 온누리상품권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인회 간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 유명 전통시장 상인회 간부 68살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대구에 있는 전통시장 상인회에서 간부로 일하면서 상인회 소유의 온누리상품권 천630여 장을 빼돌려 생활비 등에 쓴 혐의로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 됐다가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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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상인회가 보유한 온누리상품권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인회 간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 유명 전통시장 상인회 간부 68살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A 씨의 직책과 범행 경위, 횟수 등을 종합해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이 과다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대구에 있는 전통시장 상인회에서 간부로 일하면서 상인회 소유의 온누리상품권 천630여 장을 빼돌려 생활비 등에 쓴 혐의로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 됐다가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YTN 김근우 (gnukim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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