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보이스피싱 '전금법' 위반 2만4019건…가상자산 범죄도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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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행위가 계속해 발생하면서 지난 6년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된 건수가 2만40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특정금융거래 정보법 △전자금융거래법 △금융실명법 등 금융관계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금융사범은 2만445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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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병남 기자 =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행위가 계속해 발생하면서 지난 6년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된 건수가 2만40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특정금융거래 정보법 △전자금융거래법 △금융실명법 등 금융관계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금융사범은 2만4451명이다.
이중 전자금융거래법으로 처벌받은 금융사범이 2만40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징역형 3255명, 징역형 및 집행유예 8178명, 벌금형이 1만2586명 등이다.
기소된 사람은 1081명이었고, 이 가운데 구속기소 349명, 불구속 기소 732명이었다.
실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을 보면, 같은 기간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가 16만8753건으로 확인됐다.
양 의원은 "범죄사건이 가장 많은 전자금융거래 상의 위법행위를 줄이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이 금융기관의 금융시스템 정비를 철저히 관리하고, 특히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정부 합동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에는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 자금조달, 불법 가상자산거래와 관련 있는 특정금융거래정법 위반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21년까지 관련 사고가 없다가 2022년에 처음으로 25명이 구속기소 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올해 6월까지 17명이 기소돼 지난해 기소된 숫자의 절반을 넘어섰다.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범도 9명에 이른다.
양정숙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카드사별 해외 가상자산거래소 차단 현황'에 따르면, 신용카드사를 통한 불법 거래 시도는 거래를 차단하기 시작한 지난 2018년 28만1546건이었고 2019년 1만5820 건, 2020년 43만5300건으로 가장 많았다 .
이후 지난해 들어 5만7203건으로 크게 감소하는 듯 보였지만, 올해 들어 3월까지 다시 4만6409건을 기록하는 등 올해는 작년 수치를 크게 상회 할 것으로 보여 특별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양 의원은 "금융당국은 최근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자 늘어나는 것에 특별히 관심을 갖고 제도적 보완하여 사전 예방에 나서야 한다"며 "금융정보분석원도 철저하게 특정금융거래를 분석하고, 단속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fellsi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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