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적 울렸다고 아이들 탄 차량에 쇠망치 휘두른 60대 항소심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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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어린이들이 탄 승용차에 망치를 휘두르고 다른 사람들에게 무차별적인 위협을 가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면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재물손괴치상과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68살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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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어린이들이 탄 승용차에 망치를 휘두르고 다른 사람들에게 무차별적인 위협을 가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면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재물손괴치상과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68살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강릉의 한 건물 주차장에서 아무 이유 없이 주민에게 죽이겠다며 쇠망치를 휘둘러 위협하고, 도로로 나가 사람이 타고 있는 승용차를 수차례 내리쳤습니다.
이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10살과 7살 아동이 타고 있는 차량의 보닛과 유리창을 수십 회 망치로 내리쳐 아이들이 깨진 유리창 파편에 맞게 하고, 정신적 충격을 받게 하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무차별적으로 범행이 이뤄져 위험성이 크다며,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사건을 다시 살핀 2심 재판부는 A 씨가 앓는 정신질환이 범행에 큰 영향을 미친것으로 보이는 점과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함께 정신질환 치료를 받으라고 명령했습니다.
YTN 홍성욱 (hsw05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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