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전세사기' 피해자 道현장 설명회에 이틀 동안 400여명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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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논란이 된 '수원 전세사기' 의혹과 관련해 피해자 지원을 위해 경기도가 마련한 현장 설명회에 400여 명이 찾아 상담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명회를 통해 전세사기피해 접수 및 지원대상 결정 절차, 특별법에 따른 피해지원 및 경기도 피해 지원 내용, 경·공매 진행 절차 등을 안내하고 피해자별 개별 상담 등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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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주거 제공 등 피해 지원책 등 안내
최근 논란이 된 ‘수원 전세사기’ 의혹과 관련해 피해자 지원을 위해 경기도가 마련한 현장 설명회에 400여 명이 찾아 상담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들은 임대인 정모 씨 일가와 1억원 대의 임대차 계약을 맺었지만 이들이 잠적하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14일 이 사건과 관련한 고소장이 이날 낮 12시 기준으로 131건 접수됐다. 고소장에 적시된 피해 액수만 180억여원에 달한다.
도는 상황이 악화되자 13~14일 옛 경기도청사에서 전세피해자를 위한 진행된 현장 설명회를 두 차례 열었다.
설명회를 통해 전세사기피해 접수 및 지원대상 결정 절차, 특별법에 따른 피해지원 및 경기도 피해 지원 내용, 경·공매 진행 절차 등을 안내하고 피해자별 개별 상담 등을 진행했다.
현장 설명회에서 도는 우선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현황과 이용 방법,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최대 150만 원) 지원, 긴급생계비(100만 원) 지원 등을 소개했다. 또, 강제퇴거 위기에 처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한 긴급주거 제공 절차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도는 앞서 지난 3월부터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해 법률·금융·주거 상담 지원과 전세피해 접수 및 조사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이어 조례 개정을 통해 8월부터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최대 150만 원)를 지원하는 한편 강제퇴거 위기에 처한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한 긴급주거를 제공하는 등 도 차원의 지원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밖에 도는 오는 12월까지 전세피해자에 대한 긴급생계비(100만 원) 지원방안을 준비 중이다. 또한 전세피해를 입은 오피스텔 같은 대형 피해주택의 경우 관리주체가 없어 승강기나 건물 관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긴급 관리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설명회에는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등 관계자와 법률상담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해 피해자들의 사연을 함께 듣고 지원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도는 현재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정모씨 일가의 전세피해 주택을 전수조사하고 있다.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서는 수사에 착수해 공인중개사의 전세사기 가담 의심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고통과 절망으로 매우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 피해자들을 위해 긴급하게 설명회와 개별 상담을 실시하게 됐다"며 "경기도가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피해자 주거 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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