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의 선처에도 또 만취 운전한 50대에 징역 2년

정성원 기자 2023. 10. 15.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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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세 차례나 적발돼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50대가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뉴스1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4일 강원 홍천군 한 도로에서 0.283%의 만취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다. A씨는 같은 달 31일에도 0.284%의 상태로 또다시 운전을 하기도 했다.

앞서 A씨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두 차례와 징역형 집행유예 1차례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다.

송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번하고 그 결과의 참혹성 등을 고려할 때 음주운전은 엄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면서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한 점 등을 비춰보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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