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특례법 시행 전 성년 된 피해자…대법 "공소시효 연장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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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범죄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아동학대처벌법 조항이 시행 당시 피해자가 이미 성년이 된 상황이라면 적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동학대 피해를 당한 아동이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아동학대처벌법 34조 1항이 지난 2014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검찰은 이 조항이 A 씨 범죄에 적용된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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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범죄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아동학대처벌법 조항이 시행 당시 피해자가 이미 성년이 된 상황이라면 적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1일 확정했습니다.
A 씨는 2007년 12월부터 4년간 함께 거주하던 미성년 처조카를 야구방망이나 쇠 파이프 등으로 여러 번 폭행한 혐의로 2019년 7월 기소됐습니다.
신체적 학대 아동복지법 위반죄의 공소시효가 7년임에 따라 A 씨의 범행은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동학대 피해를 당한 아동이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아동학대처벌법 34조 1항이 지난 2014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검찰은 이 조항이 A 씨 범죄에 적용된다고 봤습니다.
재판의 쟁점도 이 특례조항이 적용될 수 있느냐였습니다.
1·2심 법원은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해 면소를 선고했습니다.
피해자가 2013년 7월 1일 성년이 됐고 약 1년이 지난 뒤에 이 특례조항이 생겼음으로 공소시효를 정지할 수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성년이 된 날부터 새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해 판결에 불복했지만 대법원 역시 "면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규정 시행일 당시 피해 아동이 이미 성년에 달한 경우에는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여현교 기자 yh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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