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컵 유독물질 마신 30대 여성 넉달째 의식불명...동료직원 과실 결론
회사 사무실 책상에 있던 종이컵에 담긴 불산을 물인 줄 알고 마신 30대 여성 직원이 뇌사 상태에 빠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회사 관계자들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경기 동두천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피해자인 A씨의 직장 동료, 공장장, 안전관리자 등 3명을 16일 불구속 송치한다고 15일 밝혔다. 또 양벌 규정에 따라 회사 법인도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지난 6월 28일 오후 4시쯤 동두천시에 있는 한 기업에서 A씨가 불산이 들어간 용액을 마시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이 회사의 검사실에서 광학렌즈 관련 물질을 검사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A씨는 당시 현미경 검사를 마친 후 책상 위에 있던 종이컵을 발견하고 평소처럼 의심하지 않고 물로 여겨 마신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종이컵에는 동료직원이 검사를 위해 따라 놓은 불산이 들어있었다. 불산은 무색의 유독성 용액으로 주로 세척제로 사용된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몸속의 유독성 용액을 빼내기 위해 인공심폐장치(에크모·ECMO)를 달고 투석 치료를 받아 맥박과 호흡은 정상을 찾았으나 아직도 뇌사 상태에 빠져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이후 관련자들을 상대로 고의성과 과실 여부 등을 집중 조사했으며 A씨를 해치려 한 정황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다만 유독물질이라고 표시하거나 일정한 용기에 담지 않았던 점 등 안전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이 확인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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