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여성장애인 없는 ‘장애친화 산부인과’?···진료 건수 140건에 그쳐[국감2023]
정부가 지정한 ‘장애친화 산부인과’에서 올해 상반기에 진료를 받은 여성장애인 사례는 140건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비와 시설 부족으로 지정 병원의 운영 실적이 저조한데도 정부가 예산 확대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보건복지부 지정 장애친화산부인과 지원 실적’ 자료를 보면, 올해 1~8월 기준 정부 지정 장애친화 산부인과 4곳에서 여성 장애인이 진료를 받은 횟수는 140건으로 전체 의료기관에서 이뤄진 여성장애인의 산부인과 질환 진료(8만6541건) 중 0.2%에 불과하다.
복지부는 여성장애인에게 안전한 임신·출산환경과 생애주기별 여성질환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취지로 2021년부터 지역 거점별로 장애친화 산부인과를 지정하고 있다. 지정 병원은 여성장애인이 불편없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설·장비와 인력을 갖추고 편의·의사소통 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올해 8월 기준 서울, 경기, 부산, 광주, 울산, 충북, 전북, 경북 등의 병원 10곳이 장애친화 산부인과로 지정돼 현재 4곳만 운영 중이다.
지난해 말 장애친화 산부인과로 문을 연 전북 A병원은 외래 76건, 입원 43건으로 진료건수가 가장 많았다. 서울 B 병원(올해 5월 개소)은 외래 12건, 입원 5건, 분만 3건이었고 경기 C병원(올해 4월 개소)은 외래만 1건에 그쳤다. 지난달 개소한 부산의 D병원은 아직 진료 실적이 없다. 문을 열지 못한 6곳은 시설·장비·인력 등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정 기준을 아직 충족하지 못했다
장애친화 산부인과 예산은 올해 9억원이었는데 내년에는 이보다 16.7% 깎인 7억5000만원이 편성됐다. 신규 장애친화 산부인과 개소를 위한 예산은 없다.
정부 사업과 별도인 지방자치단체 지정 장애친화 산부인과 예산도 반영되지 않았다. 장애친화 산부인과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는 장애인건강권법이 지난 9월29일부터 시행되며 지자체 지정 장애친화 산부인과 14곳이 정부의 장애친화 산부인과로 당연 지정된다. 다만 정부가 정한 시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정이 취소될 전망이다.
장애친화 산부인과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진행되는데, 의료기관들은 ‘고비용·저수익 사업’이라 선뜻 나서지 않는다. 정부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보상·유인책 등을 제공해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정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 의원은 “올해부터 장애친화 산부인과 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나 정부는 사업을 제대로 운영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여성장애인의 건강한 출산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친화 산부인과를 확충하고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라고 했다.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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