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창문 너머 이웃 여성 알몸 촬영한 30대
정성원 기자 2023. 10. 15. 10:25
화장실 창문을 통해 이웃 여성의 알몸을 몰래 촬영한 3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21일 강원 원주시 한 건물의 화장실 창문 쪽으로 다가가 머리를 말리는 이웃 여성 B(22)씨의 알몸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다. A씨는 헤어드라이어 작동 소리를 듣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A씨가 찍은 촬영 영상은 방충망 때문에 제대로 촬영되지 않아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 성적 수치심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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