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신고 2만 건 중 95% 재판도 못간다"… 처벌은 1000여 건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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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 신고가 연간 2만 여건에 육박하지만 지난해 정식 재판에 도달해 1심 처벌까지 이뤄진 것은 1000여 건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찰대학교 한민경 교수(여성아동안전연구원 원장)는 지난 12일 천안시청에서 열린 '스토킹범죄피해자 지원방안과 대책 토론회'에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스토킹처벌법)로 적용한 제1심 판결문 1678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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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 적용 조문 170개 달하지만 처벌법 단일죄 비율 높아져
실형비율은 지난해 31%에서 올해 상반기 8%로 뚝
[천안]스토킹 범죄 신고가 연간 2만 여건에 육박하지만 지난해 정식 재판에 도달해 1심 처벌까지 이뤄진 것은 1000여 건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스토킹으로 실형을 받는 비율은 지난해 한해 31.2%에서 올해 상반기 기준 8.2%로 급감했다.
경찰대학교 한민경 교수(여성아동안전연구원 원장)는 지난 12일 천안시청에서 열린 '스토킹범죄피해자 지원방안과 대책 토론회'에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스토킹처벌법)로 적용한 제1심 판결문 1678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한 판결문은 법원행정처에서 공개한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958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720건이다.
한 교수는 "스토킹 범죄는 1년에 전국을 기준으로 2만 건 정도 발생하고 있다. 제가 직접 1년 6개월 동안 모은 판결문이 1600건"이라며 "대략 1년에 2만 건 중에 1000건만 정식재판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약식 명령으로 벌금이 청구된 사건을 포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만 건 중 1000건 정도만 법원의 판단을 받고 있다. 나머지 사건은 그 이전 단계에서 전부 탈락하고 있다는 이야기"라면서 "1만 9000여 건은 어디로 갔는가 그리고 그 사건들에 대한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는 어느 정도 담보하고 있는가 이 지점은 판결문에서 확인되지 않는 정보"라고 설명했다.
한 교수의 분석결과 스토킹범죄에 적용하는 법조문은 170개에 달했다. 1678건의 사건 중 13.8%가 주거침입으로 가장 많았으며 폭행 11.3%, 협박 11.3%, 재물손괴 등이 뒤를 이었다. 한 교수는 "스토킹처벌법 하나가 아닌 많은 형법과 특별법을 두루 검토해야만 스토킹 범죄를 정확하게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최근 스토킹처벌법 하나만으로 이뤄지는 경향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고 했다.
한 교수는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단일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며 공소기각 비율도 높아졌다고 주장했다. 공소 기각 비율은 지난해 26.5%에서 올해 상반기 34.9%로 늘었다. 반면, 실형 비율은 31.2%에서 8.2%로 크게 줄었다.
한 교수는 "스토킹은 다양한 기존 법들을 종합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1000건 정도만 1년 단위로 법정을 가고 있고 그 중 4분의 1에 실형을 선고하고 있다는 것은 4분의 3에 대해서는 가해자들이 다시 사회로 돌아온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확정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교수가 분석한 판결문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불원으로 공소 취소한 사건, 법원행정처에서 비식별화 진행 중으로 공개되지 않은 사건, 피고인 등이 열람을 제한한 사건 등은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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