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후암동 특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 열람공고

권혁진 기자 2023. 10. 15.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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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는 후암동 특별계획구역(32만1281.6㎡)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마련하고, 오는 16일부터 14일 간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열람공고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후암동 특별계획구역은 남산 녹지축 계획과 연계해 2010년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2015년 5월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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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계획구역 3→5개로 변경, 실효성 높여
[서울=뉴시스]후암동 특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 지침도면.(사진=용산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서울 용산구는 후암동 특별계획구역(32만1281.6㎡)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마련하고, 오는 16일부터 14일 간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열람공고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후암동 특별계획구역은 남산 녹지축 계획과 연계해 2010년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2015년 5월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됐다. 하지만 5년 간 실질적인 개발이 진행되지 못하다가 2020년 5월 지구단위계획 내용이 실효되면서 변화된 여건을 반영한 계획 수립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구는 2020년 7월 후암동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을 시행하고, 주민공람, 전문가 자문, 시·구 합동보고회 등을 거쳐 재정비안을 마련했다.

주된 내용은 ▲한강대로변 도심기능 연계를 위한 권장용도 도입 ▲저층 노후주거지 환경개선을 위한 특별계획구역 조정과 기반시설 배치 ▲용산공원~남산 녹지·보행축 연계와 가로 활성화 등이다.

기존 3개였던 특별계획구역을 5개로 변경해 계획의 실효성을 높였고, 구역별 권장용도 및 불허용도 계획을 마련했다.

모든 구역에 평균 12층, 최고 18층으로 일률 적용하던 건축물 높이 계획을 완화해 한강로변은 최고 100m, 이면부 주거지역은 평균 23층(분리개발시 평균 13층)으로 변경했다.

열람 및 의견 제출은 용산구청 도시계획과(7층)에서 가능하다. 구는 열람공고 후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서울시에 결정토록 요청할 계획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빠른 시일 내에 결정돼 적용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적극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k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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