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못가" 여자친구 찌르고 모텔에 감금한 중국인 징역형

정진욱 기자 2023. 10. 15.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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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르고 모텔에 감금한 40대 중국인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 17단독(판사 이주영)은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 국적 A씨(44)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4일 낮 12시 10분쯤 인천 부평구의 한 자택에서 여자친구 B씨(39)의 목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2021년에는 모텔 등에 B씨를 4차례 감금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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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법원이 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르고 모텔에 감금한 40대 중국인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 17단독(판사 이주영)은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 국적 A씨(44)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4일 낮 12시 10분쯤 인천 부평구의 한 자택에서 여자친구 B씨(39)의 목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2021년에는 모텔 등에 B씨를 4차례 감금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여자친구 B씨가 귀가하려 하자 옷에 물을 뿌리고, 차량 키도 숨겼다.

또 한 달 후에는 B씨를 모텔에 감금한 후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gut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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