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예방법은…항상 확인하는 습관 필요해
[앵커]
점차 교묘해지고 있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금융당국도 대응 방안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막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꾸준한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주의를 계속해서 환기하고 있는데요.
금융당국은 무엇보다 항상 의심하고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박지운 기자입니다.
[기자]
대검찰청 사무관이라면서 걸려 온 보이스피싱범의 전화.
<보이스피싱범> "이전에 저희 측에서 등기우편 한 개를 발송해 드렸는데 수령을 못하셨어가지고요."
등기를 다시 보내준다며 개인정보를 확인하고, 본인이 연루된 사건을 조회해 보라며 특정 인터넷 주소 방문을 유도합니다.
<보이스피싱범> "사건 관련해서 나가는 건데 혹시 이전에 사건 안내받아보시거나 사건 조회해 보신 거 없으실까요? 그러시면 간단하게 사건 조회부터 도와드리겠습니다."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보이스피싱범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최근 보이스피싱은 취득한 개인정보를 토대로 특정인에게 딱 맞춰진 시나리오를 사용하는 등 그 수법이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범의 실제 목소리를 공개하고 모범대응 사례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소비자들이 ATM 지연인출 제도, 지연이체 서비스, 입금계좌 지정 서비스 등 금융사의 사전 예방 서비스를 이용해 보이스피싱에 대비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보이스피싱에 노출됐을 경우, 가장 먼저 이용 중인 금융사에 연락을 취해 지급정지를 요청하라고 설명합니다.
<김준환 /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본인 이름으로 된 모든 계좌가 지급정지가 되고요. 이체가 된 계좌도 지급정지가 가능합니다. 그 행동을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게 출발점…또,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 분담 기준이라는 걸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난 5일 체결된 협약에 따라, 내년부터는 19개 국내은행과 우체국 등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의 최대 50%까지 배상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일부 은행에선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금을 보상해주는 정책을 자체적으로 시행해오고 있기도 합니다.
<최승락 / 토스뱅크 금융소비자보호팀 리더> "금융사 최초로 금융 범죄 피해를 사전에 보상해주는 안심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월 평균으로 180건 정도 보상이 이뤄지고 있고요. 보상액 규모는 1억2,000만 원 정도가 집행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임신을 한 상태에서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며 손편지로 도움을 구한 한 여성은 피해 금액 4,000만 원을 은행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소비자들이 항상 주의하는 태도를 갖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개인정보를 묻는 전화가 걸려 오면 일단 의심하고, 전화를 끊고, 해당 기관에 직접 사실을 확인하는 행동요령을 꼭 실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지운입니다. (zwoonie@yna.co.kr)
#보이스피싱 #금융감독원 #금융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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