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에… 감금·폭행·음주운전까지 한 20대, 결국 실형

최고나 기자 2023. 10. 15.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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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상태에서 감금, 특수폭행, 음주운전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른 20대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안재훈 부장판사)은 특수중감금, 협박 등 11개 혐의로 기소된 A(27)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그러나 유예기간 중 차 수리비 변상 등을 이유로 지인을 감금하고 전기충격기 등을 사용해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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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사진=연합뉴스

집행유예 상태에서 감금, 특수폭행, 음주운전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른 20대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안재훈 부장판사)은 특수중감금, 협박 등 11개 혐의로 기소된 A(27)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아동학대 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유예기간 중 차 수리비 변상 등을 이유로 지인을 감금하고 전기충격기 등을 사용해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이후에도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뒤, 신고하려는 피해 운전자를 다치게 하고 이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에 있으면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많은 범죄를 저지르고 다녔다"며 "사법을 경시하고 법의 엄중함을 무시하는 태도만으로 피고인에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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