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후암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특별계획구역↑, 높이·용적률 기준 세분화”

이미호 기자 2023. 10. 1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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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는 후암동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마련하고 이달 16일부터 2주간 열람공고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32만1281.6㎡에 달하는 후암동 특별계획구역은 2010년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2015년 5월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됐다.

이에 용산구는 2020년 7월 후암동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을 시행하고 주민공람, 전문가 자문, 시·구 합동보고회 등을 거쳐 이번 재정비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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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간 열람공고 실시

서울 용산구는 후암동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마련하고 이달 16일부터 2주간 열람공고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용산구청 전경. (용산구 제공)

32만1281.6㎡에 달하는 후암동 특별계획구역은 2010년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2015년 5월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됐다. 하지만 이후 실질적 개발이 이뤄지지 못했고, 결국 2020년 5월 지구단위계획 내용이 효력을 잃었다.

이에 용산구는 2020년 7월 후암동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을 시행하고 주민공람, 전문가 자문, 시·구 합동보고회 등을 거쳐 이번 재정비안을 마련했다. 재정비안은 ▲한강대로변 도심기능 연계를 위한 권장용도 도입 ▲저층 노후주거지 환경개선을 위한 특별계획구역 조정 및 기반시설 배치 ▲용산공원∼남산 녹지·보행축 연계 및 가로 활성화 등을 담고 있다.

특히 2015년 지구단위계획에서는 3개였던 특별계획구역을 5개로 변경해 계획의 실효성을 높였다. 또 구역별로 권장용도 및 불허용도 계획을 마련하고 높이와 용적률 기준 등도 세분화했다. 모든 구역에 평균 12층, 최고 18층으로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건축물 높이 계획도 대폭 완화했다. 이에 한강로변은 최고 100m, 이면부 주거지역은 평균 23층(다만 분리 개발 시 평균 13층)으로 변경됐다.

용산구는 재정비안 열람공고 후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조만간 서울시에 결정토록 요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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