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덮인 중앙선 보이지도 않았는데"...미끄러져 사고 나면 유죄? 무죄?

박승현 2023. 10. 1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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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39살 안모씨는 지난해 2월1일 오전 7시 55분쯤 밤사이 내린 눈에 중앙선이 잘 보이지 않았던 경북 봉화군 31번 국도를 승용차를 운전하며 달리고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제설 차량을 운전하던 27살 하모씨가 목을 삐끗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고 안씨는 2023년 4월 중앙선을 침범해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법정에 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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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덮인 도로 자료 이미지
눈이 덮여 중앙선이 보이지 않는 도로를 가다가 미끄러져 사고가 나면 유죄일까? 무죄일까?

직장인 39살 안모씨는 지난해 2월1일 오전 7시 55분쯤 밤사이 내린 눈에 중앙선이 잘 보이지 않았던 경북 봉화군 31번 국도를 승용차를 운전하며 달리고 있었습니다.

오른쪽으로 굽은 내리막길을 내려가던 그는 반대 차선에서 올라오는 15톤짜리 덤프트럭 제설 차량을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아 급격히 속도를 줄였습니다.

그러나 눈길에 미끄러진 차량은 중앙선을 넘어 제설차량 앞에 부착된 제설장비 우측 부분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제설 차량을 운전하던 27살 하모씨가 목을 삐끗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고 안씨는 2023년 4월 중앙선을 침범해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법정에 섰습니다.

안씨는 재판에서 사고 당시 중앙선이 보이지 않아 중앙선 침범의 고의가 없었으며 중앙선 침범과 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는 눈이 쌓여 육안으로 중앙선을 식별하기 어려웠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중앙선 침범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던 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내린 눈으로 중앙선 식별이 어렵긴 했으나 미끄러운 내리막길을 진행하던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여 서행하고 차로를 준수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당시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60㎞였으나 사고 당시처럼 눈이 쌓인 상황에서는 감속 운행했어야 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안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 4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안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습니다.

#법원 #눈길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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