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종이컵에 담긴 유독물질 마신 직원 의식불명...동료는 검찰 송치

김혜선 2023. 10. 15.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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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동두천시의 한 중견기업에서 한 30대 여성 근로자가 종이컵에 담긴 유독물질을 마시고 의식불명에 빠진 사건과 관련, 경찰은 회사 관계자들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동두천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직장 동료 A씨와 해당 회사 공장장 B씨, 안전관리자 C씨 등 3명을 오는 16일 불구속 송치한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관리 소홀 등 혐의로 회사 법인도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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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경기 동두천시의 한 중견기업에서 한 30대 여성 근로자가 종이컵에 담긴 유독물질을 마시고 의식불명에 빠진 사건과 관련, 경찰은 회사 관계자들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사진=게티이미지)
동두천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직장 동료 A씨와 해당 회사 공장장 B씨, 안전관리자 C씨 등 3명을 오는 16일 불구속 송치한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관리 소홀 등 혐의로 회사 법인도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앞서 이 회사에서 품질검사원으로 일하던 30대 여성은 지난 6월 28일 오후 4시께 검사실에서 광학렌즈 관련 물질을 검사하던 중 책상 위에 올려진 종이컵을 보고 물인 줄 알고 마셨다. 하지만 종이컵에는 직장 동료 A씨가 검사를 위해 따라 놓은 불산이 포함된 무색의 유독성 용액이 담겨 있었다.

피해 직원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고 투석 치료 끝에 호흡과 맥박이 돌아왔지만, 사건 발생 110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뇌사 상태에 빠져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폐쇄회로(CC)TV 확인하고 피해자를 해칠 의도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조사 결과 유독물질에 대해 표시하거나 이를 일정한 용기에 담지 않았던 점 등 안전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이 드러났다. 이에 경찰은 피해자 직장 동료 등에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회사법인의 경우 업무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할 수 없어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 관계자는 “형법에 따르면 업무상과실치상은 법인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며 “법인에 책임을 물기 위해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수사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김혜선 (hyese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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