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이런 일이…국토부, ‘무임승차 의혹’ 코레일 자회사 직원 120명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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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코레일) 자회사 직원 120명이 출퇴근 때 열차에 무임 승차한 정황이 국토교통부 감사에서 드러났다.
국토부는 무임승차를 자진 신고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여객 운임 환수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코레일테크와 코레일네트웍스에 통보하는 한편 수사 대상 직원들에 대해서는 결과에 따라 문책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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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코레일) 자회사 직원 120명이 출퇴근 때 열차에 무임 승차한 정황이 국토교통부 감사에서 드러났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상혁(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코레일 자회사들로부터 받은 자료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코레일테크 직원 113명과 코레일네트웍스 직원 7명 등 총 120명을 철도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코레일테크는 코레일의 철도 유지관리 업무를, 코레일네트웍스는 매표·고객센터 상담 업무를 맡고 있는 자회사다.
국토부는 이들 회사 일부 직원들이 지난해 말 출퇴근하면서 탑승권을 구매하지 않고 KTX 등의 열차를 이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올해 초 코레일 자회사 임직원 가운데 근무지와 주거지가 다른 지역에 있으며, 근무지와 주거지 근처에 각각 기차역이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무임승차 여부를 전수 조사했다. 무임승차 사실이 있을 경우 자진 신고를 하도록 했다.
그 결과 코레일테크에서는 50명이, 코레일네트웍스에서는 21명이 무임승차 사실을 스스로 신고했다.
국토부는 자진 신고를 하지 않은 직원들에게는 대중교통 이용이나 고속도로 통행료 납부 내역 등 교통비 지출 증빙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들 중 일부는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증빙 서류를 기준에 맞지 않게 제출해 수사 의뢰 대상에 올랐다.
국토부는 무임승차를 자진 신고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여객 운임 환수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코레일테크와 코레일네트웍스에 통보하는 한편 수사 대상 직원들에 대해서는 결과에 따라 문책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오남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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