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대신 갚은 빚’ 절반은 못 받을 듯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근 들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임차인에게 대신 갚아준 보증금 비용이 급증하고 있지만 임대인으로부터 실제로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은 전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됐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민기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용인시을)이 HUG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6월을 기준으로 할 때 HUG가 구상권을 보유한 '구상 채권' 잔액은 3조1732억 원이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사 기관과 공조 통해 악성 임대인 끝까지 찾아내야”
최근 들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임차인에게 대신 갚아준 보증금 비용이 급증하고 있지만 임대인으로부터 실제로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은 전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됐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민기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용인시을)이 HUG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6월을 기준으로 할 때 HUG가 구상권을 보유한 ‘구상 채권’ 잔액은 3조1732억 원이었다. 구상 채권은 HUG가 채무 관계자에 대해 법령 또는 계약에 근거해 청구할 수 있는 모든 채권이다.
HUG의 구상 채권 잔액은 지난 2018년 6399억 원 수준이었으나 전세사기가 늘어나기 시작한 2021년에는 1조13억 원, 2022년에는 1조7735억 원으로 불어났다. 이는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대위변제 금액이 2018년 583억 원, 2019년 2837억 원, 올해 6월 현재 1조3353억 원으로 급증했기 때문이다. HUG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가 발생하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우선 돌려준 뒤 차후에 임대인으로부터 그 돈을 돌려받는다.
그러나 실제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는 ‘회계상 구상 채권’은 1조4075억 원가량으로 판단된다. 이는 전체 금액(3조1732억 원)의 44.4% 수준이다. 이렇게 되면 나머지 1조7000억 원 이상은 HUG가 자체 해결해야 한다.
하지만 이 과정도 순탄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HUG는 회수하지 못한 구상 채권을 상각(채무자로부터의 회수를 포기하고 다른 곳에 매각), 출자 전환, 채무 면제 등의 방식으로 처리한다. 특히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채권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일부 매각하는데, 이때 발생하는 손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HUG는 지난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구상 채권 3563억 원을 포함한 3663억 원의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팔았지만 실제 매각 대금은 2억5500만 원에 그쳤다.
김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가 늘면서 HUG가 임차인에게 대신 갚아준 보증금 비용도 크게 증가해 1조 원 이상의 손실을 안을 가능성이 있다”며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악성 임대인의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일이 최소화되도록 수사기관 등과 철저히 공조해 사기 범죄자를 찾아 끝까지 회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Copyright © 국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