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받던 개 6마리…살던 방의 넓이 0.4평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최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4∼8월 서울 종로구 자택 내 1.2㎡(약 0.4평) 규모 공간에서 반려견 6마리를 사육해 개회충에 감염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반려동물의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해 질병을 유발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줬다"고 유죄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 평도 되지 않는 공간에서 개 6마리를 키우면서 학대까지 한 60대가 동물보호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최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4∼8월 서울 종로구 자택 내 1.2㎡(약 0.4평) 규모 공간에서 반려견 6마리를 사육해 개회충에 감염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상 반려동물의 사육공간은 몸길이의 2.5배 이상이어야 하며, 여러 마리를 사육할 경우 마리당 이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A 씨는 작년 8월 길거리에서 반려견들이 서로 싸운다는 이유로 2마리를 발로 차고 1마리는 바닥에 눕혀 목줄을 강하게 밟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반려동물의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해 질병을 유발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줬다"고 유죄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강 기자 leekang@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학폭 가해자 측의 '적반하장 소송'…법원의 '사이다 판결'
- 종이컵 유독 물질 마신 여직원 110일째 의식불명…동료 등 송치
- [영상] 멕시코행 비행기 습격한 '거대 모기떼'…혼돈의 당시 모습
- 이란, 이스라엘에 '개입' 경고…"당장 안 멈추면 통제 불능될 것"
- [스브스夜] '그알' 알바 면접 미끼로 '성폭행' 당한 스무 살 선아의 죽음…20대 여성들 '성착취'한
- [단독] 중국발 악성코드 '구멍', 기상청 말고 또 발견
- 끊임없는 '금메달 혜택' 논란…병무청 "종합 검토"
- "때 되면 행동할 것"…이-팔 전쟁에 헤즈볼라 참전 가능성
- "인류애는 어디 있나요" 오열…대피 자체가 '도박'
- "우린 하마스 지지 안 한다"…서로 다른 팔레스타인,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