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선처는 효과 없다?…4번째 음주로 ‘콩밥’ 먹게 된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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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적발돼 선처받은 상습 음주운전자가 네 번째 음주운전으로 감옥에 가게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57) 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조사 결과 A 씨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두 차례와 징역형 집행유예 1차례의 처벌을 받고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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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적발돼 선처받은 상습 음주운전자가 네 번째 음주운전으로 감옥에 가게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57) 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7월 14일 홍천지역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3%의 만취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운전했고, 같은 달 31일 0.284% 상태로 또다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도 추가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두 차례와 징역형 집행유예 1차례의 처벌을 받고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했다. 송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번하고 그 결과의 참혹성 등을 고려할 때 대다수의 선량한 운전자와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음주운전은 엄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한 점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춰보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김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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