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의 무법자' 징역 2년, 특수폭행 등 11가지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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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 등 11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공무집행방해, 특수중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와 함께 C씨를 감금해 특수중감금 혐의로 기소된 D(26)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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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특수폭행 등 11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공무집행방해, 특수중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30일 오전 4시50분께 청원구 내덕동의 도로에서 접촉사고를 낸 B(20)씨를 자신의 승용차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았다.
범행 직후 특수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A씨는 인근 지구대에서 경찰관 2명을 폭행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8일 자신의 승용차를 고장 낸 C(26)씨를 청원구 내덕동의 아파트에 4시간가량 감금하고 수리비를 독촉하며 신체 일부를 전기충격기로 지진 혐의(특수중감금)도 받았다.
안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죄는 사회에 매우 해악이 되는 행위의 연속이라는 특징이 있다"며 "사법을 경시하고 법의 엄중함을 무시하는 태도,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와 함께 C씨를 감금해 특수중감금 혐의로 기소된 D(26)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sh012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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