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2대 막은 '흰색 SUV 빌런'…"진짜 밀어버려야"

남형도 기자 2023. 10. 15.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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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 앞에 불법주차해 소방차량 2대를 가로 막은 '주차 빌런' 목격담에 비판이 쏟아졌다.

게시된 사진을 보면, 흰색 SUV 차량이 소방서 앞에 불법 주차돼 있는 모습.

앞쪽에선 소방관 3명이 이야길 나누고 있다.

소방차 통행과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 물건은 '강제처분'할 수 있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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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격해 보배드림에 올린 게시자 "운전자, 유유히 걸어나와 뺐다고 하더라"

소방서 앞에 불법주차해 소방차량 2대를 가로 막은 '주차 빌런' 목격담에 비판이 쏟아졌다.

13일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이를 올린 글쓴이는 "운동하러 갔다가 한문철TV로만 봤던, 빌런을 현장에서 직관했다""사이렌은 안 켜신 걸 보니 다행히 출동은 없었나보다"라고 했다.

게시된 사진을 보면, 흰색 SUV 차량이 소방서 앞에 불법 주차돼 있는 모습. 바로 앞 바닥엔 노란색 큰 글씨로 '주정차 금지'가 쓰여 있다. 차 앞 유리엔 노란색 딱지가 붙어 있다. 앞쪽에선 소방관 3명이 이야길 나누고 있다. 촬영 시각은 이날 오전 10시56분.

글쓴이는 "강사님 말씀을 들으니, '어딘가에서 유유히 걸어 나오셔서 차를 빼신 것 같다'고 했다"며 "차 밀리는 상황 구경할줄 알았는데 차주가 운이 좋다"고 덧붙였다. 해당 글엔 "진짜 밀어버려야 한다", "놀랍다, 어지럽다", "위급한 이들을 여럿 죽인 살인자나 다름 없다"는 비판 댓글이 달렸다.

제주소방대원들이 12일 실제 폐차 차량을 동원해 소방차량 통행을 막는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한 강제처분 훈련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소방차 통행과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 물건은 '강제처분'할 수 있게 돼 있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소방청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를 위한 훈련도 최근 6년간(2018년부터 올해 9월) 6394번 실시됐다.

하지만 같은 기간 실제 처분이 이뤄진 건 고작 4건에 불과한 걸로 나타났다. 차주들 민원과 소송 부담 때문이란 지적이 나왔다.

이와 함께 복잡한 '강제처분 현장 매뉴얼'도 원인으로 꼽혔다. 이동조치를 요구하고, 이동이 불가능하면 강제처분을 설명한 후 지휘대장의 지시 등을 거쳐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다. 이에 절차 간소화와 민원 전담 인력 등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남형도 기자 hum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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