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알몸 화장실 창문 통해 촬영한 30대 징역형

이기영 2023. 10. 15. 09:5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웃 여성의 알몸을 화장실 창문을 통해 몰래 촬영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4월 21일 오후 1시 44분께 원주시의 한 건물 앞에서 헤어드라이어 작동 소리를 듣자 화장실 창문 쪽으로 다가가 머리를 말리는 이웃 여성 B(22·여)씨의 알몸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픽/한규빛

이웃 여성의 알몸을 화장실 창문을 통해 몰래 촬영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21일 오후 1시 44분께 원주시의 한 건물 앞에서 헤어드라이어 작동 소리를 듣자 화장실 창문 쪽으로 다가가 머리를 말리는 이웃 여성 B(22·여)씨의 알몸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찍은 불법 촬영 영상은 화장실 창문 방충망 때문에 제대로 촬영되지 않아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상급법원에 항소했다.

Copyright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