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올해 불법공매도 45건에 과징금·과태료 107억 부과

정현진 기자 2023. 10. 15.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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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올 초부터 지난 8월까지 불법 공매도 적발·제재된 45건에 대해 100억원 이상의 과태료·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불법 공매도로 제재받은 건수는 45건, 과태료·과징금 부과 금액 합계는 107억475만원을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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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기관, 23건에 대해 98억원 과태료·과징금 처분 받아

금융위원회가 올 초부터 지난 8월까지 불법 공매도 적발·제재된 45건에 대해 100억원 이상의 과태료·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외국계 기관이 제재받은 경우는 23건으로 전체 적발 건수의 절반 수준이었으나, 이들이 부과받은 과태료·과징금 금액은 전체의 92%에 이르는 98억원에 달했다.

금융위원회 깃발./금융위원회 제공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불법 공매도로 제재받은 건수는 45건, 과태료·과징금 부과 금액 합계는 107억475만원을 집계됐다.

불법 공매도로 제재받은 건수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2020년 4건, 2021년 16건, 2022년 32건을 기록했는데, 올해 8월까지의 건수가 이미 작년 전체 건수를 넘어섰다.

과태료·과징금 액수도 함께 늘었다. 2020년 7억원, 2021년 9억원, 2022년 32억원으로 증가했고, 올해 8월까지의 액수도 지난해 규모를 크게 앞선다.

금융당국은 최근 공매도 조사 건수를 늘렸고, 과징금 제재도 도입되면서 적발 및 제재 건수와 과태료·과징금 부과 금액이 함께 증가했다고 본다.

올해 불법 공매도로 제재받은 45건 중 23건은 제재 대상이 외국계로 분류됐다. 이들의 과태료·과징금 액수는 98억9120만원으로, 전체 과태료·과징금 부과 액수의 92%에 달한다.

다만 위반 경위는 대부분 ‘착오’로 나타났다. 올 초 이후 8월까지의 불법공매도 적발 사례에서 위반 경위 및 동기로 ‘고의로 매도 주문’이 확인된 경우는 0건이었다. 위반 경위는 ‘보고기한 착오’, ‘규정 미숙지’, 매도 대상 계좌나 종목 착오 선택’, ‘잔고관리 소홀’, ‘업무소홀로 신주 입고 전 매도’, ‘매매방향 착오 선택’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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