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불법공매도 과태료·과징금 107억원…대부분 ‘착오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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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증시에서 벌어지는 불법 공매도 중 절반 가량은 외국계 기관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불법 공매도로 제재받은 건수는 45건이었고, 과태료·과징금 부과 금액 합계는 107억475만원이었다.
이 중 외국계 기관의 불법 공매도 제재 건수는 전체의 절반에 불과했으나, 과태료·과징금 부과 금액은 92%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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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는 외국계가 92%
국내 증시에서 벌어지는 불법 공매도 중 절반 가량은 외국계 기관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불법 공매도로 제재받은 건수는 45건이었고, 과태료·과징금 부과 금액 합계는 107억475만원이었다.
이 중 외국계 기관의 불법 공매도 제재 건수는 전체의 절반에 불과했으나, 과태료·과징금 부과 금액은 92%를 차지했다.
불법 공매도로 제재받은 건수는 2020년 4건, 2021년 16건, 작년 32건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 8월까지의 건수는 이미 작년 전체 건수를 추월했다.
과태료·과징금 액수 역시 늘어나고 있다.
2020년 7억원, 2021년 9억원 상당이었던 과태료·과징금 규모는 2022년 32억원으로 늘었고, 올해는 8월까지 107억원을 넘어섰다.
금융당국은 최근 공매도 조사가 늘고, 과징금 제재도 도입되면서 적발 및 제재 건수와 과태료·과징금 부과 금액이 늘었다고 보고 있다.
올해 불법 공매도로 제재받은 45건 중 대상이 외국계로 구분되는 경우는 23건으로 전체 절반에 해당했다.
그러나 이들의 과태료·과징금 액수는 98억9천120만원으로 전체 과태료·과징금 부과 액수의 92%를 차지했다.
올해 적발된 사례에서 위반 경위 및 동기로 ‘고의로 매도 주문’이 확인된 경우는 하나도 없었다.
대부분 ‘보고기한 착오’, ‘규정 미숙지’, 매도 대상 계좌나 종목 착오 선택‘, ’잔고관리 소홀‘, ’업무소홀로 신주 입고 전 매도‘, ’매매방향 착오 선택‘ 등이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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