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 미분양 넘치는데···대구시는 신축 아파트 불허, 중구청은 인가 강행?
주택 시장 '꽁꽁'···미분양 주택 속출
최근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관망세가 높아지자 주택 거래 절벽 현상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신규 아파트 분양은 '참패'라는 성적표를 받아 들고 있습니다.
2023년 5월 분양한 대구 달성군의 한 아파트는 34가구 모집에 2순위 접수까지 해도 신청 가구가 절반을 못 채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3년 초 청약 접수를 진행한 대구 동구의 한 아파트는 400여 세대 모집인데, 1순위 청약에 10가구만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3년 8월 기준 대구의 미분양 주택은 1만 799가구로 여전히 몇 달째 '전국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신규 아파트 신축 또 추진
재개발·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대구의 많은 지역에서는 사업에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조합을 결성하고도 사업시행 인가를 받는데 엄두를 내지 못하거나 인가를 받고도 공사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곳도 허다합니다.
대구시 중구의 한 동네에서는 지난 2018년 10월 54명의 조합원으로 재개발 조합이 꾸려졌습니다.
낡고 오래된 주택과 상가를 허물고 오피스텔을 포함한 290세대의 주상복합아파트 건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이른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이란, 소규모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약칭 '소규모주택 정비법'에 따라 추진하는 재개발 사업입니다.
사업을 시작한 2018년에는 부동산 경기가 좋아 조합원들 사이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1~2년 사이 주택시장이 급격히 얼어붙었고, 사업 추진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자, 조합원들 사이 갈등과 불화가 시작됐습니다.
54명의 조합원 물량 이외의 나머지 200여 세대 분양이 불투명해졌기 때문입니다.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뒤엔 모든 금융비용을 조합원이 부담해야 합니다.
사업 지연으로 인한 주민들의 추가 분담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 뻔해지자, 일부 조합원들은 사업시행 인가를 미루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 인가 신청 강행한 조합장
하지만 조합장은 조합원 절반 이상의 동의를 받아 대구 중구청에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했습니다.
사업을 연기하기를 원하는 일부 조합원들은 건축물 심의가 2020년 7월에 이뤄져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중구청을 찾아가 인가 보류를 요구했습니다.
건축법을 보면, 심의 후 2년 이내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심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건축 심의를 받은 지 3년이 지난 시점에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한 것은 건축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인가를 반려해달라고 중구청에 요청한 겁니다.
하지만 중구청은 사업시행 인가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구청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소규모주택 정비법에 따라야 하는데,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는 내용이 있어 건축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대구시 감사위원회로부터 이른바 '사전 컨설팅 감사제도'를 통해 법률 자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중구청은 10월 18일까지 공람 기간을 거쳐 사업을 인가할 예정입니다.
인가 연기를 요구하는 주민들은 최근 대구시가 시장 상황을 고려해 신규 아파트 건축을 허가하지 않는 것처럼 중구청이 재량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구청은 "사업 시행자가 부지를 다 매입한 사업들은 좀 어느 정도 제재할 수 있지만, 조합 사업은 실질적으로 제재를 할 수가 있는 권한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대구시 중구의 경우 29곳에서 새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고, 사업시행인가를 받고도 착공하지 못한 곳은 13곳이나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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