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자 아닌 것에 큰 충격"…혼외자 뒤늦게 알고 아내 폭행 30대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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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아들인줄 알았다가 뒤늦게 아내의 외도로 생긴 혼외자라는 사실을 알고 아내를 폭행한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선고유예를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김재윤 판사)은 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경남 창원의 집에서 5살 B군의 머리채를 잡고 이를 말리는 아내 C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이 키운 아들이 친자가 아닌 사실을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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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아들인줄 알았다가 뒤늦게 아내의 외도로 생긴 혼외자라는 사실을 알고 아내를 폭행한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선고유예를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김재윤 판사)은 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다고 15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죄가 가벼운 범죄인에 대해 형의 선고를 일정 기간 미루는 것을 뜻한다.
A씨는 지난해 6월 경남 창원의 집에서 5살 B군의 머리채를 잡고 이를 말리는 아내 C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8월 "네 아빠가 아니다"라고 B군에게 말하는 것을 그만 얘기하라고 요구한 C씨를 때리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이 키운 아들이 친자가 아닌 사실을 알았다.
재판부는 "B군의 심리적 고통과 두려움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C씨의 부정행위와 B군의 친자 검사 결과로 큰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렀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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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최호영 기자 isaac0421@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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