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병원비 급하다" 거짓말로 10억 챙긴 30대女의 최후

박동휘 기자 2023. 10. 15.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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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병원비가 필요하다며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10억여원을 편취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채팅 앱에서 알게 된 피해자들에게 아들 병원비가 필요하다며 속여 2021년 6월∼지난해 12월 동안 180여회에 걸쳐 10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채팅 앱에 "아들 병원비로 300만원을 빌려줄 사람을 찾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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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비 주거나 일해서 갚겠다" 속여
법원 "죄질 나쁘다" 징역 4년 선고
연합뉴스
[서울경제]

아이 병원비가 필요하다며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10억여원을 편취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채팅 앱에서 알게 된 피해자들에게 아들 병원비가 필요하다며 속여 2021년 6월∼지난해 12월 동안 180여회에 걸쳐 10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채팅 앱에 "아들 병원비로 300만원을 빌려줄 사람을 찾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를 본 피해자들이 연락하자 A 씨는 "아들이 입원해 급히 병원비가 필요하다. 300만원을 빌려주면 3달 내 갚겠다"고 했다.

하지만 당시 A 씨의 아들은 입원하지 않았다. A 씨는 돈 빌려준 피해자들에게 아들이 뇌전증을 앓고 있으며 보험비를 주거나 일을 해서 갚겠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이후에도 다른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비슷한 이유로 여러 피해자를 속였다.

재판부는 "A 씨는 개인 채무만 수천만원에 이르러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며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편취했으며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 보상이 대부분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보상받을 수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동휘 기자 slypd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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