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성범죄·비밀누설…부산경찰 5년간 93명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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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나 성범죄 등으로 파면·해임된 이들을 포함해 최근 5년여간 부산경찰청 소속 경찰관 93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현재까지 각종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계받은 부산경찰청 소속 경찰관은 93명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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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금품수수나 성범죄 등으로 파면·해임된 이들을 포함해 최근 5년여간 부산경찰청 소속 경찰관 93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현재까지 각종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계받은 부산경찰청 소속 경찰관은 93명에 달했다.
징계 중 가장 무거운 처분인 파면을 당한 경찰은 6명이었다.
이들은 2019∼2020년에 성매매 알선, 금품수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해임된 경찰은 12명이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A 경위는 올해 동창회 모임에서 잠자던 여성을 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로 기소돼 해임됐다.
지난해 클럽에서 여성 신체를 만진 B 경위 역시 강제추행 혐의로 해임됐다.
앞서 2021년에는 장의업자들에게 변사자 발생 정보를 알려준 혐의(공무상 기밀누설)로 경위 4명이 해임된 일도 있었다.
그 외 강등 5명, 정직 18명, 감봉 4명, 견책 11명, 직권경고 11명, 불문경고 6명, 불문 10명 등이었다.
징계자 혐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이 16명으로 가장 많았고, 음주·난폭운전 15명, 공무상 비밀누설 9명, 상해 9명, 강제추행 5명, 금품수수 5명, 특수상해·폭행 4명,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3명, 성매매 처벌법·성폭력 처벌법 위반 3명, 허위공문서 작성 2명, 감염병예방법 위반 1명 순이었다.
징계받은 경찰관의 계급은 경위와 경감이 전체 70%에 가까운 65명이었고 경사 10명, 순경 9명, 경장 5명, 경정 4명이었다.
정 의원은 "공공질서와 치안 유지를 책임진 경찰관의 범죄행위는 사회 안전을 위협하고 근간을 흔들어 비판이 클 수 밖에 없다"며 "치안 중심의 조직 개편으로 무너진 경찰 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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