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장 없는 대법원 언제까지…커져가는 '연쇄 공백' 우려
[앵커]
대법원의 수장 공백 사태가 지난달 25일부터 20일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법원장이 없다보니 내년초 퇴임하는 대법관들의 후임 인선절차가 이뤄지지 못해 '연쇄 공백' 사태가 우려되는데요.
대법원은 내일(16일) 대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30년 만에 생겨난 권한대행 체제가 장기화하면서 대법원의 '연쇄 공백' 우려가 시간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내년 1월 퇴임하는 안철상 권한대행과 민유숙 대법관의 후임 인사 절차 개시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입니다.
대법관 후보 임명제청권은 대법원장의 헌법상 권한으로, 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면 대법관 3명 공석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는데, 이러면 상고심 기능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법원 안팎에선 연쇄 공백이 불가피하다는 시각이 적지 않습니다.
대법관 임명제청 절차는 후보자를 천거 받은 후 검증을 거쳐 후보추천위에서 최종 후보를 추리는 사전절차 이후 대법원장이 제청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는데, 사전절차에만 통상 3달이 걸립니다.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도 고려하면 시간은 더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번주 대법관 13명이 모이는 회의를 열고 대법관 후보자 임명제청 관련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논의할 계획입니다.
다만 권한대행이 후보자를 임명제청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대법관들 사이에 이견이 있는 상태로, 이번 회의에서는 대행자가 제청과정의 사전절차를 미리 진행할 수 있는지도 논의될 전망입니다.
새 대법원장이 임명되면 바로 제청이 이뤄질 수 있게 하겠다는 건데, 사전절차 내 후보추천위 구성원 4명은 대법원장이 위촉하게 돼 있어 권한대행의 위촉 가능 여부도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까지 후임 대법원장이 취임하지 못하고 안 권한대행도 퇴임하면 민변 회장 출신 김선수 대법관이 권한대행을 이어받습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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