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행 차량에 놀라 발목 '삐끗'...법원 "운전자 무죄"

최민기 2023. 10. 15.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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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을 침범해 달리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놀라게 해 다치게 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운전자가 정식재판에선 무죄를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4살 A 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A 씨를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했지만, A 씨는 검찰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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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을 침범해 달리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놀라게 해 다치게 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운전자가 정식재판에선 무죄를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4살 A 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형법상 상해를 입었다는 것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엄격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오후 5시쯤 서울 강남구의 편도 1차로 도로를 달리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앞두고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했습니다.

당시 A 씨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급제동했지만, 피해자는 차량을 피하려다가 발목을 삐었고 병원에서 전치 1주의 염좌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검찰은 A 씨를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했지만, A 씨는 검찰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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