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병원비 빌려주세요" 거짓말로 10억 챙긴 여성 징역 4년

류희준 기자 2023. 10. 15.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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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병원비가 필요하다며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알게 된 피해자들에게 모두 10억 원을 받아 챙긴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A 씨는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채팅 앱에서 알게 된 피해자들에게 아들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속여 10억 원 넘게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를 본 피해자들이 연락하자 A 씨는 "아들이 입원해 급히 병원비가 필요하다. 300만 원을 빌려주면 석 달 내 갚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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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병원비가 필요하다며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알게 된 피해자들에게 모두 10억 원을 받아 챙긴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채팅 앱에서 알게 된 피해자들에게 아들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속여 10억 원 넘게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채팅 앱에 아들 병원비로 300만 원을 빌려줄 사람을 찾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습니다.

이를 본 피해자들이 연락하자 A 씨는 "아들이 입원해 급히 병원비가 필요하다. 300만 원을 빌려주면 석 달 내 갚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당시 A 씨의 아들은 입원하지 않았습니다.

A 씨는 이후 다른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도 비슷한 이유를 대며 여러 피해자를 속였습니다.

A 씨는 아들이 뇌전증을 앓고 있으며 보험비를 주거나 일을 해서 갚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A 씨는 다수 피해자로부터 180여 회에 걸쳐 10억 원이 넘는 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개인 채무만 수천만 원에 이르러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며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챙겼으며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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