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중 뇌출혈로 숨진 50대 호텔 조리사… 法 "산재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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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에 뇌출혈로 쓰러져 사망했어도 업무와 뚜렷한 인과관계가 없다면 산업재해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사망한 근로자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 급여와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취소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법원은 A씨의 사망 전 일주일간 업무시간(37시간50분)이 앞선 12주 평균 업무시간(34시간16분)보다 급격하게 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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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사망한 근로자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 급여와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취소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숨진 A씨는 1970년생으로 한 호텔 조리부 총괄부장으로 근무했다. 그러던 중 지난 2020년 7월 낮 12시50분쯤 근무중 뇌출혈로 화장실에서 쓰러졌다. 이후 직장 동료들에 발견돼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결국 사망했다.
유족은 A씨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며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부지급 처분을 내렸다.
유족은 "조리부 총괄부장으로 근무하며 1000도가 넘는 고온의 주방과 식자재가 있는 냉동창고를 오가며 급격한 온도 변화를 겪었고 휴일에도 회사 권유로 시험준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업무로 인한 과로와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사망"이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업무로 받은 과로 또는 스트레스와 사망은 인과관계가 없다"며 근로복지공단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A씨의 사망 전 일주일간 업무시간(37시간50분)이 앞선 12주 평균 업무시간(34시간16분)보다 급격하게 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통상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 '주 60시간' 혹은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호텔 주방 환경에 대해서도 항상 1000도 수준의 고온에 노출되는 환경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자격증 준비 역시 업무 일환이 아닌 자기계발 지원 측면이라는 점도 참작했다.
재판부는 "A씨의 과거 건강검진결과를 보면 혈압, 당뇨병 등 뇌출혈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었고 30갑년(하루 흡연 담배갑수에 흡연기간을 곱한 수)의 흡연력과 한 달에 한 번 음주 시 소주 4병이상을 마시는 습관을 고려하면 적절한 건강관리를 하지 않았다"며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법원 감정의는 A씨의 비만과 고혈압, 흡연 등이 사인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차상엽 기자 torwar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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