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싣던 근로자 추락 후 사망…업체 대표·관리자 집유

손대성 2023. 10. 15.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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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가 미흡한 상태에서 물품을 옮겨 싣다가 추락한 근로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업체 대표와 관리자에게 징역형과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김배현 판사는 15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화공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화공업체 관리자 B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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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촬영 손대성]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안전조치가 미흡한 상태에서 물품을 옮겨 싣다가 추락한 근로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업체 대표와 관리자에게 징역형과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김배현 판사는 15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화공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화공업체 관리자 B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2년 11월 1일 포항 북구에 있는 화공업체 창고에서 직원인 C씨는 분말이 든 1.8m 높이 마대 위에 올라가 차에 싣는 작업을 하던 중 추락했다. 그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던 중 12월 20일에 숨졌다.

사고 당시 C씨는 작업발판이 없는 곳에서 안전모를 쓰지 않은 상태로 작업했다.

A씨와 B씨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와 업무상 주의 의무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 사망이란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을 감안하되 보험금과 별개로 합의금을 지급해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ds1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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