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덮여 안보인 중앙선…미끄러져 넘어가 사고 나면 유죄일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직장인 안모(39)씨는 지난해 2월1일 오전 7시 55분께 승용차를 운전하며 경북 봉화군 31번 국도를 달리고 있었다.
이 사고로 제설 차량을 운전하던 하모(27)씨는 목을 삐끗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고 안씨는 2023년 4월 중앙선을 침범해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법정에 섰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재판부 "부득이한 사유로 침범했다 볼 수 없어"…벌금 100만원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직장인 안모(39)씨는 지난해 2월1일 오전 7시 55분께 승용차를 운전하며 경북 봉화군 31번 국도를 달리고 있었다.
밤사이 내린 눈이 쌓인 탓에 중앙선은 잘 보이지 않았고 도로는 미끄러웠다.
오른쪽으로 굽은 내리막길을 내려가던 그는 반대 차선에서 올라오는 15톤(t)짜리 덤프트럭 제설 차량을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아 급격히 속도를 줄였다.
그러나 눈길에 미끄러진 차량은 중앙선을 넘어 제설차량 앞에 부착된 제설장비 우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제설 차량을 운전하던 하모(27)씨는 목을 삐끗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고 안씨는 2023년 4월 중앙선을 침범해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법정에 섰다.
안씨는 재판에서 사고 당시 중앙선이 보이지 않아 중앙선 침범의 고의가 없었으며 중앙선 침범과 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을 맡은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허명산 부장판사도 눈이 쌓여 육안으로 중앙선을 식별하기 어려웠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안씨의 중앙선 침범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던 건 아니라고 판단했다.
진행차로에 나타난 장애물을 피하기 위해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었다거나 자기 차로를 지켜 차량을 운행하려 했으나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는 경우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허 부장판사는 "사고 당시 내린 눈으로 중앙선 식별이 어렵긴 했으나 미끄러운 내리막길을 진행하던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여 서행하고 차로를 준수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또 당시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60㎞였으나 사고 당시처럼 눈이 쌓인 상황에서는 감속 운행했어야 했다고도 지적했다.
당시 안씨가 평균 50.9∼55㎞로 운전하며 과속한 탓에 눈길에 미끄러졌고 교통사고가 났다는 것이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비가 내려 길이 젖어있거나 눈이 2㎝ 미만으로 쌓인 경우 최고속도를 20%를 줄여 운행해야 한다. 안씨의 경우 시속 60㎞에서 20%를 감속해 48㎞ 이하를 유지했어야 한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허 부장판사는 안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 4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안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다.
stopn@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학창 시절 후배 다치게 한 장난…성인 되어 형사처벌 부메랑 | 연합뉴스
- 아내와 다툰 이웃 반찬가게 사장 찾아가 흉기로 살해 시도 | 연합뉴스
- 원아 머리 킥보드로 때렸던 유치원 교사, 다른 원생 11명도 폭행 | 연합뉴스
- 성폭력 재판 와중에 또 악질 성범죄…변명 일관한 20대 중형 | 연합뉴스
- 주행기어 상태서 하차하던 60대, 차 문에 끼여 숨져 | 연합뉴스
- '백설공주' 주연배우 제글러, 트럼프 욕했다 역풍…결국 사과 | 연합뉴스
- 페루서 독거미 320마리 밀반출하려다 20대 한국인 체포돼 | 연합뉴스
- 타이슨, '핵주먹' 대신 '핵따귀'…폴과 대결 앞두고 선제공격 | 연합뉴스
- 김준수 협박 금품 갈취한 아프리카TV 여성 BJ 구속 송치 | 연합뉴스
- 의문의 진동소리…옛날 가방 속 휴대폰 공기계 적발된 수험생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