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중 뇌출혈로 숨진 조리사…법원 “인과관계 적어 업무상 재해 아냐”

이호준 2023. 10. 15.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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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50대 호텔 조리사가 근무 중에 뇌출혈로 사망했지만, 인과관계가 적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A 씨 아내는 근로복지공단에 A 씨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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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50대 호텔 조리사가 근무 중에 뇌출혈로 사망했지만, 인과관계가 적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지난 8월 22일, 사망한 조리사 A 씨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용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업무상 과로 혹은 스트레스와 뇌혈관 질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뇌혈관 질환 등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으려면 '발병 전 1주일 사이 업무량이나 시간이 직전 12주 기간 1주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A 씨는 그렇지 못했다"면서 "아내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급격환 업무환경 변화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부담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A 씨가 사망하기 전 주간 업무시간은 34~36시간 사이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미치지 못한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1,000도 고온에 노출된 업무환경과 주말에 조리기능 시험 준비를 위한 학원 수강에 대해 "고온에 일반적으로 노출되는 환경이라고 볼 수 없고, 시험을 준비하는 건 자기계발 측면이 더 많아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A 씨는 혈압과 당뇨병 등 '뇌출혈'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었고, 흡연과 음주 등으로 인해 건강관리를 적절히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 강남구의 한 예식장 조리부에서 근무한 A 씨는 2020년 7월 뇌출혈로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동료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A 씨 아내는 근로복지공단에 A 씨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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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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