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특례법 시행 전 피해자는 공소시효 연장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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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범죄 피해자가 성인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늦추는 '아동학대특례법' 시행 전 이미 성인이 된 피해자의 경우 이 특례 조항이 소급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14년 9월29일부터 시행된 아동학대특례법이 아동학대 범죄의 공소시효를 "피해 아동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2013년 B군이 성인이 된 시점부터 보면 기소 당시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는 취지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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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학대 범행…피해자는 2013년 7월 성인 돼
1·2심 공소시효 만료 판단…검찰 "법리오해" 항소
'시효 연장' 아동학대특례법은 2014년부터 시행
대법 "소급적용 없고 피해자 법 시행 전 성인 돼"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아동학대 범죄 피해자가 성인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늦추는 '아동학대특례법' 시행 전 이미 성인이 된 피해자의 경우 이 특례 조항이 소급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검사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아울러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선 원심과 같이 면소 처분을 유지했다. 면소란 형사소송에서 공소권이 없어져 기소를 면하는 것을 뜻한다.
삼촌인 A씨는 지난 2016년 2월~2018년 8월 사이 함께 살던 조카 B군과 C군에게 다수의 폭행과 협박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6년 2월께 말레이시아의 한 관광지에서 C군이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며 여러 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B군은 대학 성적이 좋지 않다며 둔기로 폭행한 뒤, 자택 내 설치된 폐쇄회로(CC)TV 앞에서 약 2개월간 '삼천배'(절을 3000번 하는 행위)를 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이 외에도 A씨는 "빨래를 잘 널지 못했다"며 발로 B군의 어깨를 밟아 얼굴이 바닥에 부딪혀 다치게 해 상해 혐의도 적용됐다.
특히 A씨는 지난 2011년 학업 성적과 운동 능력이 부진하단 이유로 B군에게 식사를 못 하게 하거나 그해 11~12월 사이 기간에 반팔 차림으로 왕복으로 8㎞를 뛰게 한 혐의를 받아 아동학대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1심과 2심은 면소 처분을 내렸다.
원심 재판부는 이 혐의의 공소시효가 만료됐다고 봤다. 현행 아동복지법상 신체·정서적 학대의 공소시효는 7년인데, 기소할 당시인 지난 2019년에는 이미 범행으로부터 약 8년이 경과해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것이다.
이에 검사 측은 법리 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2014년 9월29일부터 시행된 아동학대특례법이 아동학대 범죄의 공소시효를 "피해 아동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2013년 B군이 성인이 된 시점부터 보면 기소 당시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2심 법원은 "(특례법은) 완성되지 않은 공소시효의 진행을 일정한 요건 아래에서 장래를 향해 정지시키는 것에 그 취지를 두고 있음이 분명하다"며 "시행 당시 범행이 종료됐거나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모든 아동학대 범죄의 공소시효를 시행일이나 피해아동이 성년에 이른 시점부터 새로 시작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없음은 명백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 역시 "아동학대특례법의 경우 '제정 후 8개월 뒤 시행한다'고 규정했으나 소급 적용 등에 대해선 밝히고 있지 않다"고 봤다.
그러면서 "B군의 경우 해당 법이 시행되기 이전인 2013년 7월 성인이 됐다"며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지 않는다고 보아 공소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면소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aebye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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