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여직원과 불륜관계"…조카 대신 항의하러 간 삼촌 살해한 조선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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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가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조카가 일하는 공장에 항의하러 찾아간 남성을 흉기로 살해한 50대 중국 교포가 법정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안태윤)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중국국적)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29일 오후 10시21분경 경기 안성시 일죽면의 한 제조공장 기숙사에서 같은 중국국적의 40대 B씨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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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뉴스1) 배수아 기자 = 조카가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조카가 일하는 공장에 항의하러 찾아간 남성을 흉기로 살해한 50대 중국 교포가 법정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안태윤)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중국국적)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29일 오후 10시21분경 경기 안성시 일죽면의 한 제조공장 기숙사에서 같은 중국국적의 40대 B씨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가 직장에서 내 험담을 하고 다닌다. 나와 함께 공장을 다니는 한국 여자 직원과 불륜관계라고 하면서 소문을 내고 다녀 억울하다"는 조카의 말을 듣고 조카 일터로 항의차 방문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와 말다툼하다가 격분한 나머지 기숙사 내 주방에 있던 흉기를 꺼내 B씨에게 여러차례 휘두르고 곧바로 자리를 떴다가 범행 이튿날 경찰에 자수했다.
A씨는 법정에서 피해자를 뿌리치기 위해 팔을 휘두르다가 찌르게 되었을 뿐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살인은 반드시 계획적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해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을 인식하는 것도 해당된다"며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아무런 공격 태세를 갖추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갑작스럽게 흉기를 갖고 와 찔렀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공격하자 제지하기 위해 매달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A씨가 자수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수를 형의 감경사유로 삼는 주된 이유는 범인이 그 죄를 뉘우치고 있다는 점에 있다"며 "범죄사실을 부인하거나 죄의 뉘우침이 없는 자수는 외형은 자수일지라도 감경사유가 되는 진정한 자수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의 유족들은 평생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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