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들, 많이 아파"…거짓말로 10억 챙긴 30대 엄마 알고보니…

남형도 기자 2023. 10. 15.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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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앱으로 알게된 이들에게 아들 병원비가 필요하다며 10억원 상당을 가로챈 3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아울러 지난해 12월에도 A씨는 D씨에게 "아들이 뇌전증을 앓고 있어 많이 아프다. 당장 수술을 해야 하는데 병원비가 없다. 500만원을 빌려주면 일을 해서 돈을 갚겠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71차례에 걸쳐 3억6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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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채팅 앱으로 알게된 이들에게 아들 병원비가 필요하다며 10억원 상당을 가로챈 3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0월 18일 채팅 애플리케이션에 '아들 병원비로 300만원을 빌려줄 사람을 찾습니다'란 글을 올렸다. 이를 보고 연락한 B씨에게 104차례에 걸쳐 약 7억34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에게 "300만원을 빌려주면 3달 내에 갚겠다"고 했지만 당시 그의 아들은 병원에 입원하지 않았다. A씨는 B씨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앞서 A씨는 같은해 6월 4일 채팅 앱을 통해 알게된 C씨에게도 "아이 수술비가 필요하니 200만원을 빌려달라. 나중에 아이 보험금이 나오면 갚겠다"고 속여 6차례에 걸쳐 4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에도 A씨는 D씨에게 "아들이 뇌전증을 앓고 있어 많이 아프다. 당장 수술을 해야 하는데 병원비가 없다. 500만원을 빌려주면 일을 해서 돈을 갚겠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71차례에 걸쳐 3억6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가 법정에서 한 진술 내용과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 조서 내용, 수사보고서를 종합해 살펴보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억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했다. 그 범행 경위와 방법, 피해액의 규모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남형도 기자 hum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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