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수술 때문에"… 거짓글 올려 10억원 편취한 30세 여성, 실형

차상엽 기자 2023. 10. 15.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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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수술비가 필요하다는 거짓글을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에 게재해 10억여원 편취한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18일 채팅앱에 '아들 병원비로 300만원을 빌려줄 사람을 찾습니다'라는 내용의 허위 글을 올렸다.

A씨는 같은해 6월5일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C씨에게 수술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요구해 총 405만원을 받아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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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수술비가 필요하다는 거짓글을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에 올려 10억여원 편취한 30세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아이 수술비가 필요하다는 거짓글을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에 게재해 10억여원 편취한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18일 채팅앱에 '아들 병원비로 300만원을 빌려줄 사람을 찾습니다'라는 내용의 허위 글을 올렸다. 이어 돈을 빌려주겠다는 피해자로부터 수억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 B씨에게 "300만원을 빌려주면 3달 안으로 갚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냈다. 하지만 A씨의 거짓말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후로도 무려 104차례에 걸쳐 7억35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B씨 외에 다른 피해자도 있었다. A씨는 같은해 6월5일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C씨에게 수술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요구해 총 405만원을 받아내기도 했다. A씨는 추후 보험금이 나오면 갚겠다며 돈을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A씨에게는 수천만원의 채무만 있을 뿐 수입이 없어 이를 갚을 능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게 속아 돈을 보낸 피해자는 이밖에도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아들이 뇌전증으로 많이 아파 수술비가 필요하다며 피해자들을 속였고 이 같은 수법으로 받아낸 돈이 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고, 피해 회복이 대부분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반성하는 태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배경을 전했다.

차상엽 기자 torwar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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