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에 흉기 휘두르고 감금...중국인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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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귀던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수시로 숙박업소에 감금한 40대 중국인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특수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 국적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25일 정오쯤 인천시 부평구에 있는 자택에서 연인 관계인 30대 여성의 목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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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귀던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수시로 숙박업소에 감금한 40대 중국인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특수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 국적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연인이던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감금까지 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질타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25일 정오쯤 인천시 부평구에 있는 자택에서 연인 관계인 30대 여성의 목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2021년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피해 여성을 4차례 수시로 감금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A 씨는 함께 있던 피해 여성이 집에 가지 못하도록 옷에 물을 뿌리거나 차량 열쇠를 숨겼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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