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병원비가 필요해서”…채팅으로 거짓말해서 10억 챙긴 30대

홍다영 기자 2023. 10. 15.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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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속여 채팅 앱(애플리케이션)에서 알게 된 사람들에게 10억여 원을 받아 챙긴 30대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작년 12월까지 채팅 앱으로 알게 된 사람들에게 아이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속여 180여 차례에 걸쳐 10억여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사람들이 연락하자 A씨는 "아들이 입원해서 급하게 병원비가 필요하다. 300만원을 빌려주면 3달 내 갚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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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정서희

아이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속여 채팅 앱(애플리케이션)에서 알게 된 사람들에게 10억여 원을 받아 챙긴 30대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진재)는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최근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작년 12월까지 채팅 앱으로 알게 된 사람들에게 아이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속여 180여 차례에 걸쳐 10억여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채팅 앱에 “아들 병원비로 300만원을 빌려줄 사람을 찾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사람들이 연락하자 A씨는 “아들이 입원해서 급하게 병원비가 필요하다. 300만원을 빌려주면 3달 내 갚겠다”고 했다. A씨는 이후에도 채팅 앱에서 아들이 뇌전증을 앓고 있으며 보험비를 주거나 일을 해서 갚겠다며 사람들을 속였다. 그러나 A씨의 아들은 입원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개인 채무만 수천만원으로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며 “거액을 편취해 범행 경위, 방법 등 죄질이 나쁘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 보상이 대부분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보상받을 수 있다고 볼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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