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자식이 아니라니'…절망 속 아내 폭행한 30대 선고유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친아들이었던 자식이 아내 외도로 생긴 혼외자라는 것을 알고 아내를 폭행한 남성이 선고유예를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김재윤 판사는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경남 창원시 주거지에서 B(5)군 머리채를 잡고 이를 말리는 30대 아내 C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8월에는 B군에게 "나는 네 아빠가 아니다"라고 말했고, 그만 얘기할 것을 요구하는 C씨를 폭행하기도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친아들이었던 자식이 아내 외도로 생긴 혼외자라는 것을 알고 아내를 폭행한 남성이 선고유예를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김재윤 판사는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다고 15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A씨는 지난해 6월 경남 창원시 주거지에서 B(5)군 머리채를 잡고 이를 말리는 30대 아내 C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8월에는 B군에게 "나는 네 아빠가 아니다"라고 말했고, 그만 얘기할 것을 요구하는 C씨를 폭행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B군이 친자가 아닌 것을 확인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B군이 겪은 심리적 고통과 두려움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C씨의 부정행위 및 B군의 친자 검사 결과로 큰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렀으며 큰 후회와 자책을 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 오늘의 운세, 타로, 재물운 확인!
▶ 한국경제·모바일한경·WSJ 구독신청하기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티셔츠 팔아 월 1000만원 매출"…연금 받듯 돈버는 디자이너 [방준식의 N잡 시대]
- "직원 월급만 월 92억"…한 방에 강남 집값 번다는 '이 직업' [조아라의 IT's fun]
- 환갑 넘은 회장님의 속옷 사랑…"여성들이 감탄만 하네요" [윤현주의 主食이 주식]
- 中, 한국 턱밑까지 쫓아오자…美서 반전 노리는 'K배터리' [배성수의 다다IT선]
- "한국 호의에 감사"…일본인 韓 수송기에 태우자 벌어진 일
- 박수홍, 김용호 사망에 형수 고소…"임신·낙태 발언 허위"
- "다 내려놓고 제2의 인생"…전 쇼트트랙 국대 김동성의 고백
- 가수 이승철, 오늘 콘서트 '돌연 취소'…"코로나 확진 판정"
- "아무도 몰랐다"…속눈썹 없는 모나리자의 숨겨진 비밀
- "전소미도 즐겨 입더니"…빅뱅 태양과 함께 깜짝 등장한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