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범죄 작년부터 ‘쑥’…금융관계법 위반 6년간 644명 재판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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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 자금조달, 불법 가상자산거래와 관련 있는 '특정금융거래정법' 위반이 작년부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위반으로 구속기소된 인원이 작년 25명을 기록했다.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은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를 무너뜨리는 자금세탁 행위 및 공중협박 자금조달 행위, 불법적인 가상자산 거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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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 자금조달, 불법 가상자산거래와 관련 있는 '특정금융거래정법' 위반이 작년부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위반으로 구속기소된 인원이 작년 25명을 기록했다. 불구속 기소 1명을 포함해 26명이다.
올해 상반기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위반으로 재판에 회부된 인원은 총 17명이다 구속기소된 인원은 6명, 불구속기소는 11명으로 집계됐다.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범은 9명이다.
특정금융거래정보법 관련 사고는 2021년까지 전무했다가 작년부터 급격히 늘었다.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은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를 무너뜨리는 자금세탁 행위 및 공중협박 자금조달 행위, 불법적인 가상자산 거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양정숙 의원은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제6조 제2항은 '가상자산사업자의 금융거래등에 대해서는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 적용되고 있어 불법 가상자산 거래도 포함되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전했다.
이어 양 의원은 "금융실명제 시행 30년을 맞았지만 금융실명법 위반자는 여전히 상당하다"고도 지적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644명이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속 기소가 29명, 불구속 기소가 615명이다. 이중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사람은 423명이다. 징역형은 72명,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170명, 벌금형은 181명이다.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는 통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된 인원도 최근 6년간 1081명에 달했다.
양 의원은 "금융거래 투명성을 높이고 지하경제를 양성화하자는 목적에서 금융실명제가 1993년 도입됐지만 아직도 타인 명의를 이용한 금융 범죄가 끊이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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