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권리보호 못하는 대구세관…업무실적 '0'[국감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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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본부세관의 납세자 권리보호 제도가 제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부평구을)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대구본부세관이 올들어 지난 9월8일까지 고충민원, 권리보호 요청, 제도 개선, 조사기간 연장 등 납세자를 위한 권리보호제도 업무추진 실적이 단 1건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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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김종엽 기자 = 대구본부세관의 납세자 권리보호 제도가 제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부평구을)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대구본부세관이 올들어 지난 9월8일까지 고충민원, 권리보호 요청, 제도 개선, 조사기간 연장 등 납세자를 위한 권리보호제도 업무추진 실적이 단 1건도 없다.
세관별로는 부산 0건, 광주 1건, 인천·서울 2건, 본청 6건이다.
대구의 경우 2020~2022년 3년간 실적이 8건에 불과해 제도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
홍 의원은 "납세자들의 권리보호에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조직과 인력을 보강해야 한다"며 "대부분 겸임으로 운용돼 실효성이 떨어지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없애고 개방직으로 임명해 업무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고"고 지적했다.
kimj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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