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권리보호 못하는 대구세관…업무실적 '0'[국감브리핑]

김종엽 기자 2023. 10. 15. 08:4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본부세관의 납세자 권리보호 제도가 제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부평구을)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대구본부세관이 올들어 지난 9월8일까지 고충민원, 권리보호 요청, 제도 개선, 조사기간 연장 등 납세자를 위한 권리보호제도 업무추진 실적이 단 1건도 없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대구=뉴스1) 김종엽 기자 = 대구본부세관의 납세자 권리보호 제도가 제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부평구을)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대구본부세관이 올들어 지난 9월8일까지 고충민원, 권리보호 요청, 제도 개선, 조사기간 연장 등 납세자를 위한 권리보호제도 업무추진 실적이 단 1건도 없다.

세관별로는 부산 0건, 광주 1건, 인천·서울 2건, 본청 6건이다.

대구의 경우 2020~2022년 3년간 실적이 8건에 불과해 제도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

홍 의원은 "납세자들의 권리보호에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조직과 인력을 보강해야 한다"며 "대부분 겸임으로 운용돼 실효성이 떨어지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없애고 개방직으로 임명해 업무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고"고 지적했다.

kimjy@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